법사위, 강백신·엄희준 탄핵 청문회 통과…野주도 상설특검·양곡법도 처리

법사위, 강백신·엄희준 탄핵 청문회 통과…野주도 상설특검·양곡법도 처리

이준호 기자
입력 2024-11-27 17:13
수정 2024-11-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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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엄희준 탄핵 청문회 내달 11일 개최
野 “두 검사, 피의사실 공표·위증교사” 주장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尹 거부권 차단
민주당, 국회 본회의서 ‘양곡법’ 등 통과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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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 의견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또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한 여러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 참 희한한 일”이라며 송 장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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