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천만→1억’ 상향,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예금보호한도 ‘5천만→1억’ 상향,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1-25 17:12
수정 2024-11-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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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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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달 중 국회 의결 및 정부 이송, 정부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 이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대부업법 개정안도 소위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강민국·김선교 의원과 민주당의 박상혁·정태호 의원 등이 대부업법 개정안을 냈었다.

이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최고이자율 위반 시 이자 계약 또는 대부계약 효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하고 이자율을 상사 법정이자율(6%)로 제한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 제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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