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 헐값 싹쓸이한 법인들…HUG 제도 악용 2차 피해 우려”

“전세사기 빌라 헐값 싹쓸이한 법인들…HUG 제도 악용 2차 피해 우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10-16 16:54
수정 2024-10-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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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인, 전세사기 피해 빌라 경매 싹쓸이
HUG 보증금 갚지 않고 다시 임대 내놓아
HUG, 179건 지급명령 신청…보증금 회수 비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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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실 제공


전세 사기 피해로 경매에 넘겨진 빌라를 특정 법인이 헐값에 무더기로 사들인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갚아야 할 돈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보전하려는 HUG의 제도가 악용돼 사실상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 자료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 HUG에 채무(보증금)를 자발적 상환(임의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낙찰자는 따라서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대위변제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 과정에서 여러 번 유찰되면서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며 헐값이 된다. 특정 법인들은 이 점을 노려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싼 가격에 ‘싹쓸이’했다.

실제로 L법인은 감정가 1억 5000만원의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는 226만원에, 3억원의 부천시 소사구 빌라는 905만원에 사들여 한 채 당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세 30만~50만원을 받았다. S법인은 감정가 2억 7200만원인 부천시 원미구 소재 빌라를 1124만원에 매수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에 빌려줬다. 같은 지역의 감정가 2억 3300만원짜리 빌라는 483만원에 가져가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내놨다.

문제는 해당 법인들이 HUG의 보증금(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채 다시 임대를 내놓는다는 점이다. 이를 문제 삼고 HUG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시 빌라를 경매에 부친다면, 새로운 낙찰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는 셈이다. 새 집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하면 세입자는 대책 없이 집을 비워줘야 할 수 있다. HUG는 문제의 법인들을 상대로 179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이 중 144건(80.4%)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경매 신청 물건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HUG가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는 점차 줄고 있다. 전액 회수 비중은 2022년 15%(1525채 중 233채)에서 지난해 약 9%(3258채 중 303채)로 감소했고, 올해는 6월까지 0.2%(4146채 중 11채)에 그치는 수준이다.

HUG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 빌라를 다시 경매에 넘긴 건수는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으로, 총 11건에 그친다. HUG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재경매에 나선다.

HUG가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셀프 낙찰’을 받은 건수는 2022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총 1244건이었다. 서울 659건, 인천 361건, 경기(부천, 김포, 고양, 파주, 안양, 수원) 223건, 부산 1건이다.

이에 김 의원은 “HUG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형사 조치·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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