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도 법사위 통과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2024.9.1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포함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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