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7억까지 인정… LH가 매입해 20년까지 거주도 가능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7억까지 인정… LH가 매입해 20년까지 거주도 가능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8-21 02:41
수정 2024-08-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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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첫 합의 처리

피해 주택 거부 땐 ‘민간 전세’ 제공
피해자들 퇴거 사유 제한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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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장 20년(무상 10년+유상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각각 당론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든 것이다. 첨예하게 대치하던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살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재원은 LH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해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으로 마련한다. 일례로 LH가 감정가가 2억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1억 5000만원에 낙찰 받는다면 경매차익인 5000만원을 공공주택 임대료로 지원한다.

만일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정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공한다. 다만 공공주택 임대료가 전세사기 피해 금액에 달하면 지원은 종료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주택에서 살고 싶지 않은 피해자가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 ‘전세 임대’ 방식도 포함했다. 피해자가 살고 싶은 민간 주택을 고르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와 전세 임대를 모두 거부하고 피해 주택에서 즉시 나갈 수도 있다. 이때 LH는 경매 차액을 즉시 지급한다. 또 기존 정부안에는 질병 치료처럼 퇴거 사유가 제한돼 있었지만 퇴거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간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피해자 구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면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추가 인정하는 2억원을 포함해 7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여당이 수용했다.

이외 피해지원위원회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야 합의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24-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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