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탄핵 청문회’ 김 여사 모녀 증인 채택

野 ‘尹탄핵 청문회’ 김 여사 모녀 증인 채택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7-09 17:47
수정 2024-07-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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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청원 앞세워 19·26일 추진
與 “국회 논의 위법…코미디” 반발
사문화된 청문회 조사권 살려
무리한 탄핵 명분쌓기 지적도
민주 “청문회 가능…국회법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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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에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청원에 따른 법사위 청문회 개최는 헌정사상 최초다. 야당의 무리한 탄핵 명분쌓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뒤 대여 공세를 위해 사문화됐던 청문회와 조사권을 되살린 데 대해 여당은 “코미디”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청문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이날 기준으로 133만명을 넘었다. 탄핵 사유로는 5가지가 제시됐는데, 야당은 이 중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의혹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일단 이틀 해보고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채 상병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포함됐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 모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최재영 목사, 송윤상 인천지검 검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부른다.

이번 청문회가 실제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청문회 후 법사위 내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층 검토를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데,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이 역풍 가능성에도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실제 탄핵 시도를 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 명분쌓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의 시선을 분산하는 효과도 노리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한 검사 4인 탄핵조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다는 점도 탄핵 청원 청문회 카드를 꺼내든 이유로 풀이된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국회법 125조와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 65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있었지만, 청원 심사 소위에서 논의되다 폐기됐다”며 “청원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열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야말로 세기의 코미디”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국회법 123조 4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이라고 했다.

법사위의 주된 역할이 법안을 가다듬는 체계·자구 심사인데,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이 청문회와 조사권을 수사기관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고, 지난 3일에는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조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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