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채상병 특검… 더 커진 대치 악순환

더 세진 채상병 특검… 더 커진 대치 악순환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7-05 00:26
수정 2024-07-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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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與 퇴장 속 본회의 단독 처리

21대 재의 부결 후 37일 만에 강행
대통령실 “헌법유린”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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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보장하라” 항의하는 여당
“토론 보장하라” 항의하는 여당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특검법’ 표결을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 종결 동의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대거 몰려가 “토론을 보장하라”고 항의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지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지 3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어서 국회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게 됐다. 지난 2일 2시간 만에 파행한 대정부질문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6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부터 법안 가결까지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국민 여론도 그렇다. 지난달 조사에서 채 상병 특검 찬성이 63%”라고 말했다. 또 재표결 때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이 아니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범야권 의원 192명(우원식 국회의장 포함) 중에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이재정·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 가운데 강·이·임 의원은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주최로 열린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향후 윤 대통령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채상병특검법 통과 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두 번 배신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에 나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채상병특검법 의결에 대해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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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홀로 찬성표 던진 안철수
여당서 홀로 찬성표 던진 안철수 4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채상병특검법’이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고 표시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석 쪽에 당론과 달리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이 홀로 앉아 있다.
홍윤기 기자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2 이상이면 통과된다. 재적인원 전원이 참석한다면 정족수는 200표다.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한 야권은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의 이탈표를 끌어내면 거부권마저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막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한 뒤 이 중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다만 수정안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의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추천 주체 변화는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서로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르는 소란이 벌어졌다. 전날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 이에 민주당은 첫 주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한 지 6분 만인 오후 3시 45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동의안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종결에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하지만 이날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였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시간 만인 오후 3시 45분이 지나 발언을 계속했고, 우 의장이 오후 3시 50분쯤 제지하자 “계속하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후 오후 4시쯤 우 의장은 “10분 내로 물러나 달라”고 곽 의원에게 최후통첩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바로 밑 발언대까지 몰려나와 “(토론 권한을) 보장하라”, “(국회의장) 사퇴하라”며 항의를 이어 갔다. 결국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을 강행했고 188명 중 186명이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에 찬성했다.
2024-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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