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전·비대면 진료 등 불투명… 폐기 앞둔 법안만 1만 6351개

산은 이전·비대면 진료 등 불투명… 폐기 앞둔 법안만 1만 6351개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4-18 00:08
수정 2024-04-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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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일하지 않은 국회’

여야 협의체 민생 법안마저 계류
민주 “전세사기법 등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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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6주 남은 가운데 무려 1만 635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폐기했던 20대 국회(1만 5125건)의 기록을 경신하지 않으려면 무려 1226개를 ‘땡처리’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방폐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안건들조차 논의가 없다. 총선 내내 거대 양당이 외쳤던 ‘일하는 국회’가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법,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2+2 협의체에 내놓았던 10개 민생 법안 중 민주당이 동의해 통과된 것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2개뿐이다.

민주당이 2+2 협의체에 제출했던 10개 법안도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중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 3개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일방적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되 규제는 이후에 하겠다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가 핵심이다. 정부가 ‘킬러 규제’로 선정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등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작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803개로, 이 중 1만 6351개가 계류 중이다. 여야는 통상 총선 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키지만 현실적으로 100여개를 통과시키는 것이 한계라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2024-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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