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헌재 권한쟁의 검토”

野,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헌재 권한쟁의 검토”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2-29 13:02
수정 2023-12-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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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 거부권 언급
최소한의 국민 여론 살피지 않겠다는 것“
거부권 행사 시 1월 9일 재의결 표결
여당서 13명 이탈 시 통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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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해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놀라운 것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오만과 독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봐야 한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고 보지 말고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리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지난 4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만큼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의결 표결에선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재적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199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186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3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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