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위서 ‘지역의사제’ 법안 단독 처리… 與 반발

野, 소위서 ‘지역의사제’ 법안 단독 처리… 與 반발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12-19 01:02
수정 2023-12-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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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특정지역 의무 복무 뒤 면허
與 “의대정원 확정 전에 밀어붙여”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지역의사제’(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원이·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률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 10명 중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 6명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해당 제정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표결을 밀어붙여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이들은 10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의무복무를 그만둘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고, 잔여 기간에는 의료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의과대학은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선발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의사제를 먼저 실시한 일본 등에서 실패한 경우를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사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접근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고통을 주기 위해 숫자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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