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양곡법’ 상정 이유로 불참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일괄 처리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 등이 담겼다. 개 식용을 종식하자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앞서 당정은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여당은 이날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등이 심사 안건으로 올라오자 소위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 삭제 등 대폭 양보한 수정 대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협의할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이날 불참했지만 개 식용 금지법은 여당의 중점 법안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신문에 “개 식용 종식법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함께 심사하려고 해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개 식용 종식법을 21대 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시설·장비를 보상하고 개 식용 금지를 최소 10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2023-12-13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