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해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체계 구축해야”

與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해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체계 구축해야”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12-05 17:13
수정 2023-12-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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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美·日·中 사이버안보 국가차원 관리”
“野 초당적 자세로 법안 제정 나서주실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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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정책위의장. 뉴스1
유의동 정책위의장. 뉴스1
국민의힘이 4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방산업체·연구소·대학·제약사·금융사 등 수십 곳을 공격해 주요 기술 자료와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초당적인 자세로 법안 제정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 의식이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해킹조직이) 랜섬웨어를 유포해 서버를 망가트리고 시스템을 복구해 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갔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킹당한 업체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심지어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있다. 우리 기업과 연구소, 대학의 사이버안보 인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90만에서 10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북한의 먹잇감이 되어 정보를 탈취해 가도 빼앗겼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해외 사례를 언급해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사이버안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를 두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현 국가안보실장인 조태용 전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이 2021년 11월 발의한 국가 사이버보안법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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