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재개발 입법 한목소리…1기 신도시 특별법·재초환법 국토소위 통과

총선 앞 재개발 입법 한목소리…1기 신도시 특별법·재초환법 국토소위 통과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11-29 18:10
수정 2023-1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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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총선 앞 재건축 ‘대못’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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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일산·분당·평촌 같은 1기 신도시에서 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 준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토소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재건축을 좀더 쉽게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다. 경기에 13곳, 서울 8곳, 광주·전라 8곳, 부산·울산·경남 6곳, 대전·충청 6곳 등 전국 51곳의 103만 가구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 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된다.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구간 단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만 여야는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고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공방이 한창인 여야가 유독 부동산 개발 입법에서는 빠르게 합의해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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