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원·목동 등 적용 전망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2022.10.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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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법안소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비사업 때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정재 국민의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로, 노후화돼 녹물이 나오고 주차난 등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다”면서 “도시기능을 살리면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광역·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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