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안은 빠져
秋 “국회 현실 보면 통과 어려워”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 7. 27. 기획재정부 제공
하지만 정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다듬은 게 전부였다.
당초 관가에서는 다주택자의 단기 거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없애고 단일 체계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현재 국회 입법 현실을 보면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런 점을 고려해 일단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 의석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가 어렵다는 상황 인식이 반영된 ‘세법 건너뛰기’인 것이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세수 효과’다. 지난 5월 기준 누계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줄어드는 등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 입법이 세수를 더 감소시킬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가 ‘-4719억원’”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 확대로 5300억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로 642억원, 이자 상환 소득공제 확대로 220억원이 감소하고,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로 175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 여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맞지 세수가 부족하다고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타이밍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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