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세법개정안 17개 의결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20→30% 상향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 1월로 연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광고문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연 700만원의 공제한도는 없앴다.
난임 질환에 따른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230만원, 2019년 353만원, 지난해 407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난임으로 인한 반복된 시술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이 “과세 인프라와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결국 유예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 잡기용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3주 뒤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공포 즉시 시행’으로 앞당겼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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