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취소 검토 중인데…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자녀 1명 사직서 수리

임용 취소 검토 중인데…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자녀 1명 사직서 수리

강윤혁 기자
입력 2025-03-18 00:01
수정 2025-03-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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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8일 자로 의원 면직 결정”
자체 감사 중에 사직서 받아들여
근무 10년 미만… 연금 대상 제외
다른 직원 중징계 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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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5.15 오장환 기자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5.15 오장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 11명 중 한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인 상황에 결론이 나기도 전에 선관위가 성급하게 면직 처리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초쯤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한 명 있었다”면서 “18일 자로 의원 면직되는 걸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뒤 첫 사직자가 나온 것이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논란 당사자인 11명에 대해 아무런 징계 없이 정상 근무를 시켰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6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자체 감사를 통한 임용 취소도 검토 중이었다. 이 와중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 명단에도 없었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퇴직이 제한될 만한 사유도 없었다”며 사직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직원은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용 취소는 일반적인 경우 공무원 임용 자체가 무효에 해당돼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의원 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재임용에도 불이익이 없다.

다만 선관위가 특혜 채용 논란 당사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임용 취소 등을 결정할 경우 의원 면직한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나머지 10명의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없다”고 했다.

한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날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전 총장의 탈당으로 해당 징계 건은 소멸할 예정이다.
2025-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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