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합의가 필수조건 아냐…정부·여당 압박”
“국힘 특검법안, 수사 방해 목적 의심될 정도” 지적
최상목 대행 향해 “국회 결론 존중 특검법 수용해야”
최고위회의 발언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7/뉴스1
여야 원내대표가 야6당이 제출한 내란 특검법안과 국민의힘이 제출할 예정인 계엄 특검법안을 두고 이른바 ‘끝장 협상’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필수조건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 협상 결과를 반영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견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국회는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 특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발발하고 한 달 하고 보름이 지났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엊그제 체포되었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잔당들의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곳곳에 깊숙이 뻗어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오늘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에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며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오늘 중에 꼭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 원내대표. 2025.01.17.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협상 결과를 반영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는 건 월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원내 일곱개 정당 가운데, 여섯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한 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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