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합의된 부분 먼저 처리 공감대”
與 “협의 안 끝나”… 절충안 가능성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등 검토
통과 땐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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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막판 협상에 따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 52시간 쟁점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 가운데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동안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근무 실태 현황 등 자료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할 만큼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신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완화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6, 27일을 포함해 30일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계속해서 열 것”이라며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86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6일 안건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 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산자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아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R&D 분야와 관련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근로기준법과 같은 일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4-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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