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 민주주의 신뢰” 통화
북핵 문제 등 논의 한미동맹 재확인
주한미군사령관에 “北 도발 대비”
韓대행, 軍통수권·임면권 넘겨 받아
헌법에 구체적 역할·범위 언급 없어
소극적 행사 ‘현상 유지’ 해석 우세
한덕수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한덕수(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악수하고 있다. 우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고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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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전 7시 15분쯤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현 국내 상황과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 대행은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고 “철통 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오후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하면서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군사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민생을 비롯한 주요 현안 보고를 받았다. 오전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도 만나 대통령비서실의 권한대행 체제 보좌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 대행은 국군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외교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법 71조는 대통령 유고 시에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 역할 범위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그동안 선출직인 대통령보다 임명직인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당장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해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이다. 2004년 3월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거창사건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있다. 이때 한 대행이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김건희·내란특검법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라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논란을 키울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해선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면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며 향후 탄핵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지도 열어 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상 외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아침 한 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로 (우려가) 불식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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