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대상 아닌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여당 일각, 자유 투표 통해 찬성…신속 출범 가능
민주당, 일반 특검법도 쌍끌이 12일 본회의 처리
한동훈, 여당 특검법 제안…국민의힘 의총 결론 못내
비상계엄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10.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뿐 아니라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여당 일각까지 내란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에 찬성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더해 특검을 통한 수사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비교하면 수사 인력이 한정되고 수사 기간도 짧다. 이 때문에 2014년 상설 특검법 제정 이후 실제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다만 상설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야당 주도로 신속한 출범이 가능하다.
이날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이 처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상 의무인 상설 특검 임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위법행위로 탄핵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압박할 전망이다.
비상계엄 특검 요구안 찬반 갈린 與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 외에 국회 추천 몫 4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개정한 상설 특검 규칙은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추천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도 쌍끌이로 추진해 ‘3특검’으로 윤 대통령을 전방위 압박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여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응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차원에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응해 여당이 직접 객관적인 특검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계엄과 관련된 어떤 수사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3시간에 걸친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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