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4-12-10 17:45
수정 2024-12-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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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기한 1년 연장, 필요할 경우 1년 추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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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출범식.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여순사건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10월 5일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 10월 5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현행법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15명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엄격한 재심 절차를 거쳐야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특별 재심을 통해 여순사건으로 유죄 판결 등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한 특별재심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주철현 의원과 여순사건이 발생한 전남 동부권의 김문수·권향엽·문금주·조계원 의원, 여순사건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의 박정현·양부남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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