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한도 없는 ‘한덕수-한동훈’…민주당 “1초도 위헌 통치 허용 안 돼”

법적 권한도 없는 ‘한덕수-한동훈’…민주당 “1초도 위헌 통치 허용 안 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4-12-08 14:15
수정 2024-12-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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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
민주당 11일 탄핵안 재발의 14일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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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총리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8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법적 권한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모두 법적으로 윤 대통령의 부재 상황을 이끌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 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해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11일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 뒤 14일 표결 처리하는 등 탄핵이 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탄핵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고 국민의 명령대로 반드시 탄핵시키겠다”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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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
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2.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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