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용현 전 장관 통신 영장 발부…비상계엄 수사팀 150명으로 확대”

경찰 “김용현 전 장관 통신 영장 발부…비상계엄 수사팀 150명으로 확대”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08 13:21
수정 2024-12-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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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집무실 압수수색
경찰 국수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집무실 압수수색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8 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전담수사팀의 규모를 150명으로 확대했다.

8일 경찰청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을 전날 저녁 발부받았다”며 “현재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며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은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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