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尹 대통령 탄핵·김여사특검…국정운영 시계 제로

국회 문턱 못 넘은 尹 대통령 탄핵·김여사특검…국정운영 시계 제로

김진아 기자
입력 2024-12-07 21:53
수정 2024-12-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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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3분의 2 미달해 탄핵안 처리 불발
김여사특검법도 찬성표 부족으로 폐기
이재명 “윤석열씨 반드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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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2024.12.7 홍윤기 기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2024.12.7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재적의원 미달로 부결됐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으로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국민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았지만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탄핵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정 동력을 잃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될 때까지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맞서면서 정국은 예측 불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9시 반쯤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192명이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 등이 참여하는 등 모두 195명이 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앞서 치러진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도 끝내 부결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날 재의결을 시도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검법 재의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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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회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개회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4.12.07. 뉴시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만큼 찬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200표가 넘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198표로 2표가 부족했고 결국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3~4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발령 및 해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5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고 6일 자정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했지만 국민의힘 설득을 위해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시간을 벌어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계엄 사태에 사과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굳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지만 부결 당론을 뒤집진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부결된다면)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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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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