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능 무산 시도한 내란죄” “해제요구 응해, 국헌 문란 아냐”

“국회 기능 무산 시도한 내란죄” “해제요구 응해, 국헌 문란 아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12-05 01:08
수정 2024-12-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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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통령 내란죄’ 논란

야권 “내란범 법의 심판대 세워야”
군·경찰 주요 가담자도 고발 방침
“국가권력 찬탈 목적 여부가 관건”

검·경 등 수사 주체 놓고도 논란
일각 “상설특검 통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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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국회 보좌진과 야당 의원 등이 막아서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고발을 검토하면서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국내외 혼란과 별개로 내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도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이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행정권이 잠시나마 군으로 넘어갔고 국회 기능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폭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 특정 지역을 장악해 국가권력을 배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요구에 응했다는 점에서 쿠데타와 같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내란 혐의 고발은 경찰과 검찰 등에 동시에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란 죄명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교수는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수사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상설특검을 통한 내란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24-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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