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후]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직무태만 의혹’…국회,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

[보도그후]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직무태만 의혹’…국회,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

강윤혁 기자
입력 2024-11-28 18:00
수정 2024-11-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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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대통령 직속 기관 비상식적 운영”
고위공직자 사적 부당이득 및 직무태만 의혹
재적 216인 중 찬성 162표, 반대 25표로 의결
국회법상 3개월 이내 감사 결과 국회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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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왼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8 안주영 전문기자
이배용(왼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8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가 2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77)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물품과 차량 사적 사용 의혹<서울신문 10월 25일자 단독 보도>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재적 의원 216인 중 찬성 162표, 반대 25표, 기권 29표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법 규정상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정부서울청사의 ‘차량 입차 기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전용 차량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409일의 근무일 중 38일(9.3%)만 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전에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을 통과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가교육위가 출범한 2022년 9월 27일에 취임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이 공식 출장이나 행사가 없는 날에도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27차례 사적 사용하고, 유류비, 하이패스, 톨게이트 비용 등을 공금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용 차량은 공무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단순 방문이나 개인 용무는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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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제38차 회의 개최
국가교육위원회 제38차 회의 개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이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외 직책인 서원관리단장 및 한지 살리기 재단 이사장으로 참석한 행사들도 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외부 일정이 없던 날에도 무단이탈과 근무일 409일 중 오전 9시 이전에 정상 출근은 단 10%(38일)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전용 차량이 오전 11시 이후에 정문을 통과한 날은 38일이었고, 오전 10~11시 도착은 48일, 오전 9~10시 도착은 194일이었다.

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출장 계를 제출하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차량 입차 기록이 없는 날이 38일에 불과하다. 2022년 10월 25일과 12월 7일에는 차량 입차 기록이 없음에도 각각 충북 단양군과 충남 공주시 인근 휴게소에서 유류비 결제가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1일과 12월 13일에도 출장 계를 내거나 연가 사용 없이 청주 비엔날레와 충남 유교문화 진흥원을 방문했다.

정 의원이 국가교육위를 통해 제출받은 이 위원장 전용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 내역과 톨게이트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출장 공무가 없는 날에 전용차량을 27번 이용했다. 이 중 다섯 차례는 이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연가를 사용한 날에 이용됐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위원장의 비상식적 복무행태가 적발됐다”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청사 카메라 인식이 정확하지 않고, (입차)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게 많다”며 “우리의 일정과 카메라에 (차량이) 인식된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류비 카드 및 하이패스 이용 내역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다 국가교육과 관계된 행사였으며 개인적으로 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직속 기관장의 비상식적 기관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관철시켰다”며 “고위공직자의 사적 부당 이득과 직무 태만에 대해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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