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의결 대비하는 與 ‘비상 대기령’ 발동…“국외 활동 안 돼”

특검법 재의결 대비하는 與 ‘비상 대기령’ 발동…“국외 활동 안 돼”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11-15 14:57
수정 2024-1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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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8일 본회의날 ‘경내 비상 대기령’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예상…이탈표 관건
14일 본회의서 야당 단독 처리·여당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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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1.14 오장환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1.14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이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 모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하라’는 동원령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에 맞서 여당이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다가오는 28일에는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들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28일 오전부터 경내에서 비상 대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의원들의 국외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니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및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등 3개로 좁힌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마자 항의와 함께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고,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달 두 번째 법안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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