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사고 부담 완화 ‘특례법’…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속도

당정, 의료사고 부담 완화 ‘특례법’…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속도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9-13 00:42
수정 2024-09-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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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사는 적 아냐”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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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9.12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응급실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약 400명도 새로 뽑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추석 대비 응급의료 대책 및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의료계를 달랬다.

우선 당정은 중증 및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의사들의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에 대한 부담이 응급 및 중증 진료 관련 과에 대한 지원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또 환자의 의료사고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2월 전공의법을 개정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시행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또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도 확대한다. 내년도 정부예산 589억원이 반영된 전공의 수련 수당 지급 확대 외에도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5조원을 의학 교육에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이 의대 교수 채용을 늘리고 의대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24-09-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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