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251만명 시대...감사원 “외노자 관리 주먹구구”

국내 체류 외국인 251만명 시대...감사원 “외노자 관리 주먹구구”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7-16 15:39
수정 2024-07-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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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객관적 기준 없이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산정하거나 방문취업제 인원 감소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외국 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초 자료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관계 부처로부터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외부 자문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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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림어업 부족 인원 통계치 확보가 어려워지자 제조업 부족 인원에 임의의 숫자인 3%포인트를 더해 부족 인원을 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그 결과 2016∼2022년 고용부에서 산정한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산업계의 수요를 연간 2만∼10만명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설·서비스업 등의 일용직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방문취업자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서비스업 등의 인력 공백 위험과 외국인 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불법체류자 문제도 주먹구구식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학교수 등 전문직 근무를 위해 체류 중인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근로 활동 중인데도 법무부는 실태 파악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전문인력의 근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참조해 특정 국가의 불법 체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사증면제 협정 일시정지와 같은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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