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자정보 압색 특례법 추진…“불법수집 근절할것”

조국혁신당, 전자정보 압색 특례법 추진…“불법수집 근절할것”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6-17 19:16
수정 2024-06-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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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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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 조국(왼쪽)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17일 검찰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정보의 불법 수집 및 별건 수사 활용 등을 금지하고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법 토론회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 참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건 불법”이라며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 4·10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은 디지털 정보를 무단 보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이건태 의원),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 금지(김동아 의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양부남 의원) 등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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