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 與 배현진 고소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 與 배현진 고소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6-17 16:08
수정 2024-06-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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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17일 경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 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를 받아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중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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