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시한 다음달 7일 재확인
“여야 합의 없어도 법 준수해야”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
민주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당 지도부에 당론 추진 건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5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선출 이후 3일 이내인) 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겨서야 되겠느냐”며 “22대 국회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법대로 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며 “협의가 안 되면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왜 (협상을) 안 하느냐. 여당이 반대하고 합의 안 해주면 합의 될 때까지 미뤄야 하느냐”며 “이번에는 법대로 다음 달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이 대표는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여당이)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오물 풍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쪽은 삐라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거리고 정말로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보강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21대 국회에서 거부된 법안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토의가 있었다”며 “당 지도부에 의견을 말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