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예외 추진
‘부패연루자 직무 자동정지’ 삭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은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만일 이 대표가 2년 임기의 당 대표직을 연임하면 2026년 8월이 임기 종료일인데, 대선(2027년 3월) 출마를 하려면 2026년 3월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지방선거(2026년 6월) 공천권 행사를 못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대선을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은 당 대표의 사퇴 시점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로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그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해온 만큼 이를 대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장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나 별도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 내외에서 불거질 수 있는 반발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도 강화됐다. 그간 ‘당정 협력 일절 불응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가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는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가 추가됐다. 이날 의총에서 이번 안건과 관련해 자유토론은 없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선수별 의원 모임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원투표 100%로 진행되던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안도 들어갔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된다는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냐”고 반박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도 직접 하고 민주당을 자신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의장 선거에 당심을 반영하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