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빠 찬스·아내 기사 채용 논란
오 “국민 눈높이 부합 못 해 송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오 후보자는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며 “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해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취업하게 됐다.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아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딸의 로펌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사회 경험을 쌓게 하고 성년으로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소득원을 마련하는 경험을 하게 해 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2024-05-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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