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이 감사 내용 조작…감사원, 직원 해임 처분

감사원 직원이 감사 내용 조작…감사원, 직원 해임 처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4-22 14:51
수정 2024-04-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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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거짓 보고한 감사원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감사 과정에서 한 에너지 공기업이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이는 결국 잘못된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결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공기업에 감사를 나갔던 팀의 최선임자였으며, 성능 시험에서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 사실을 감추고 상급자들에게 ‘성능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측정됐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성능 시험을 참관한 비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기술자문서’를 정식 결과지로 둔갑시켰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도의 감찰활동을 통해 내부 비위를 적발했다”면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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