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두고 ‘진실공방’

정치권,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두고 ‘진실공방’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07 16:36
수정 2024-03-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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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알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출국 금지된 인사를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 “법 앞에 예외 없다. 출국 금지돼 있는데 이 전 장관만 예외로 할 수 있냐”며 “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호주대사로 임명해 내보내는 거냐”고 했다.

그는 “이미 출국 금지돼 있다면 인사 검증단이 이를 모를 수 없다”며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낸 건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몸통이란 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이 내정자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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