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전세사기특별법…野,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

‘선구제’ 전세사기특별법…野,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2-28 00:42
수정 2024-02-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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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방탄 입법 폭주” 퇴장
‘실거주 3년 유예’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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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뜯긴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뜯긴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홍윤기 기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됐다. 선구제 기준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수준인 보증금의 30% 정도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말 국토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는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에 출마하는 이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지만 야당 의원 18명 모두 찬성해 개정안은 국토위 재적(29명) 5분의3 이상을 충족시키며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토교통부는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까지는 30일 이상 걸릴 전망이다. 여야 합의 없이 직회부됐기 때문에 30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30일 지나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그러나 총선으로 3~4월 중 본회의 여부가 불투명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오는 5월에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위에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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