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결격사유 못 잡아내고, 직원 수사결과도 뒷북 파악한 공공기관…성범죄·마약해도 버젓이 근무

임용 결격사유 못 잡아내고, 직원 수사결과도 뒷북 파악한 공공기관…성범죄·마약해도 버젓이 근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2-14 15:57
수정 2024-02-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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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79개 공공기관 임용·징계 운영실태 분석
“결격사유 확인 법적 근거 없어 부적격자 채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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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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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도 채용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기관들이 징계 양정기준을 낮춰 성폭력범죄나 마약 투약 등으로 법원 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출근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273개 공공기관에 임용예정자의 결격사유를 검증할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사실 등을 보기 위한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141개 기관은 당연퇴직 규정을 완화해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또는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기관들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등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퇴직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축소 운영해 왔다. 한국철도공사는 특수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하는 등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8명에 대해 징계(4명), 불문경고(4명) 조치만 하고 당연퇴직시키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한전KPS 직원도 정직 3개월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은 단체협약을 체결해 내부 규정과 달리 당연퇴직 범위를 ‘실형 복역’으로 축소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9월 기밀유출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이 징계시효가 끝나 불문경고 조치만 받고 계속 근무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징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들도 조사됐다. 철도공사는 소속 직원의 필로폰 투약·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 3월 이 직원이 근무지에서 체포된 뒤에야 당연퇴직시켰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원이 선고 전날부터 연차를 내 파악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복역 사실을 알고 해임 처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의 뺑소니 사건 수사결과를 소관 경찰서가 알렸는데도 직무와 관련 없다며 관련 문서를 돌려보냈다가 감사원 감사 도중 징계 처분했다.

감사원은 279개 공공기관 가운데 193개 기관은 음주운전 자체 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직원의 음주운전 관련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실태분석 결과를 통보하고 제도 개선과 공공기관 지도·감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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