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총선 D-60…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2-08 23:22
수정 2024-02-09 0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일화·경선 대체 조사는 허용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안 돼

이미지 확대
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최적화 특별교육’에 참여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구·군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작업 개표 등 모의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최적화 특별교육’에 참여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구·군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작업 개표 등 모의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4·10 총선 ‘D-60’인 10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총선 6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8일 밝혔다. 먼저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되며, 이에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지지율 수치를 공표해서는 안 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10일부터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할 수 없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도 참석하면 안 된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2-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