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올 하반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병무청 올 하반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1-30 16:05
수정 2024-0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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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2005년생인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까지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마약류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을 경찰청에 통보한다.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도 통보해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았다. 이에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했다.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는 4급 판정을 내린다는 규정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추가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성소수자 문제를 질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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