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지원금 상한 폐지, 마트 의무 휴업 없애…매주 일요일 문 연다

폰 지원금 상한 폐지, 마트 의무 휴업 없애…매주 일요일 문 연다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1-23 00:03
수정 2024-01-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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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0~10시)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민생토론회서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처럼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생활 규제를 폐지·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를 없애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유통업체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폐지해 소비자가 핸드폰을 더 싸게 살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새벽 배송도 허용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월 2회)을 공휴일로 지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휴일 휴업이 원칙이며, 중소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장 결정으로만 평일에 쉴 수 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도 새벽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풀기로 했다. 다만 정부 발표 내용 대부분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면서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尹 “단통법 폐지 전에 가격 인하 강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과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24-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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