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벌금형’ 이경 “대리운전 기사 찾았다” 주장

‘보복 운전 벌금형’ 이경 “대리운전 기사 찾았다” 주장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18 16:50
수정 2024-01-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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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배제된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 18일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본인이 대리운전했다는 분이 나왔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만나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신분증까지 제출했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기의 보복 운전 혐의 사건 기사를 본 16년 차 남성 대리기사 A씨가 당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와는 12일 전화 통화가 됐고, ‘명확한 근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16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와 만나게 됐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시각과 출발·도착 장소, 여성 승객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이 전 부대변인 차량을 본인이 대리운전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

사건 당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고 했다.

A씨는 “그 당시 코로나로 바빴고, 대리기사들이 운전하다 보면 그 정도로는 운전한다”며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부대변인 측 변호인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걸 아느냐”고 묻자, A씨는 ‘보복 운전은 아닌데 재판부에서 나보고 보복 운전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처벌받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날 위원회에 이의신청서와 대리기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던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부인해온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한 기사를 찾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 앞에 내걸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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