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놓인 ‘이중당적’ 논란
류호정 “1월까지 탈당은 없어”
정의당 “1월 29일까지 당적 정리해야”
이준석 탈당 여부 27일 결정
허은아 “치사하게 하지 않을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창당대회에 참석하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김종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통화에서 류 의원의 징계절차에 대해 “중앙당기위원회 소집 공고와 결정문 절차가 남아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당적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다음달 30일(국회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 이후에 류 의원이 탈당하면 정의당은 1석을 잃은 채 총선을 치러야 한다.
류 의원은 인터뷰<본지 12월 25일자 4면>에서 “1월까지 탈당은 없다”고 일축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스스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본래 적을 두고 있던 당에서 출당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류 의원은 정의당의 당 대회 당원 총투표가 실시되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당적을 유지하면서 당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유를 위한 이유, 핑계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천하람 전 혁신위원, 허은아 의원이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변경 논란은 2016년 새누리당 분당 때도 있었다.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출당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바른정당에서 활동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