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전 직원에 상품권 8억 5000여만원 부당지급”

“근로복지공단 전 직원에 상품권 8억 5000여만원 부당지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2-05 15:48
수정 2023-12-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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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신문 DB
감사원. 서울신문 DB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노사 합의로 상품권을 나눠준 것은 부당 지급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 12월 임금협약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이 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상품권 일괄 지급을 요구하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타운영비’로 전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5000여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 지급해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단은 상품권 지급액뿐 아니라 진료비 감면액(의료비 보조금) 48억여원, 야간간식비 13억원 등 총 70억여원을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경영실적보고서 총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1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단에서 임금을 체불한 섬유업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5389만의 채권을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내지 못한 사례도 적발했다.

공단 서울북부지사 A과장과 B부장은 본부로부터 소멸시효(2021년 6월 26일)가 완성되기 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업체 사업주의 재산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두 직원이 나눠서 임금채권변제금 5389만원을 국가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공단 이사장에게 업무를 태만히 한 A과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B부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제조업 사업장인데 도·소매업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재 보험료를 과소 또는 과다 징수한 경우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산업단지공단에 제조업으로 등록됐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소매업으로 관리하는 4003개 사업장 중 15개를 표본조사 한 결과 13개 사업장이 실제 제조업을 하는데도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총 8982만원을 과소 또는 과다 징수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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