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다시 꺼냈다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다시 꺼냈다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3-29 22:32
수정 2022-03-3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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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 추진”
단계적 방안으로 리츠제도 등 제시
민주당 “폐지할 법 아냐”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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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단 회의 참석한 尹당선인
간사단 회의 참석한 尹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2차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 개정 전 민간 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먼저 시행한다는 단계적 접근 구상도 내놨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압도적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 반대가 예고된 만큼 우선 민간임대 등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설 임대는 공급 지원 확대, 매입 임대는 비(非)아파트와 소형 주택 중심의 단계적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금 출·융자 확대 등 금융 및 세제 지원, 공공택지와 리츠제도 활용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얼핏 원론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상당히 고난도의 논리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 부동산 매매시장과 집값, 국민의 세금 문제가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코다치기 일쑤일 것”이라며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각오로 접근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개정에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폐지할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올해 하반기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면밀히 더 살펴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2022-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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