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둘러싼 갑론을박
29일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2022.3.29 뉴스1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국내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는 점은 수치로 확인된다. 우선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 2019년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던 서울 전셋값은 최근 2년간 23.8%나 올랐다.
또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2년 계약 후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이 줄어든 것이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0월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 아파트 시장 추세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월세→ 전세’ 임대인 인센티브 등 검토
이런 부작용 탓에 부동산학계 등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이미 수혜를 본 임차인이 많기에 폐지하는 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법을 폐지하려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300석 중 172석)을 설득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 때문에 단계적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그동안 언론기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초기에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싸게 공급하는 집주인에게 세제·대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게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와 부동산TF에서도 임차인 부담을 덜어 주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을 4년 연장하는 장기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다.
●인수위, 3년 계약·지역 차등도 고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약 기간과 임대료 상승폭에 있어 선택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년+2년’인 계약 기간을 아예 3년 또는 ‘2년+1년’ 등으로 재설정하고 상한율 5%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역별로 임대차법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다. 전월세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지역과 큰 지역에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2022-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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