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서울신문DB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주로 영아와 어린 소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중 대부분이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영유아에 대해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후 6주 이후인 신생아에 대한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비싼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한 신생아는 대상자 총 27만 4221명 중 2만 1728(7.9%)에 그쳤다.
배 의원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앞서 산후우울증 지원방향을 구체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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