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24일 박 수석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촛불을 든 국민에게 허무주의를 주지 않을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근혜 씨가 충분하게 그런 점을 고려해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바 있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하면서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그런 것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판하시는 국민들이 계실 것으로 충분히 알지만, 대통령께서 이해와 해량을 부탁한다고 했다”며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 통합과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드리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특별 사면의 취지가 국민 속에서 실현되길 소망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면 결정에 있어 누구와 상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수석은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하지 않나. 전직 대통령 사면은 그런 차원에서보면 참모와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의나 논쟁이 있어와서 특별하게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화합, 미래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동력을 이번 계기에 만들어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지 참모와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병 치료차 성모병원 입원한 박근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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