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1월 3일까지 연장…3단계 격상 안해(종합)

수도권 2.5단계 1월 3일까지 연장…3단계 격상 안해(종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27 16:47
수정 2020-1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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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결과 발표

코로나 확산에도…‘특별대책’ 영향 이동량 감소
중대본 회의서 수도권 2.5단계 ‘6일 연장’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2.27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2.27 뉴스1
정부가 2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가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일각에선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해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연 회의에서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 영향 수도권 주말 이동량 감소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으며 한계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하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도 봐야 한다”면서 “다음 1주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 1월 3일 이전에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선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2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27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2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27 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패스트푸드점도 음료 주문시 포장·배달만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여기에 더해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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